대법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배상책임 없다”...정부 패소 확정

대법 “광우병 촛불집회 단체 배상책임 없다”...정부 패소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09 18:00
수정 2020-07-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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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최 단체에 5억 배상 청구
법원 “공모 사실 인정 어렵다”
소송 제기 12년 만에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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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정부의 광우병대책회의 상대 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9 뉴스1
김남근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정부의 광우병대책회의 상대 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9 뉴스1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9일 국가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와 간부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2008년 5~8월 이들 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장비를 망가뜨렸다면서 같은해 7월 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가담하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했다는 사실, 폭력 시위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광우병감시행동,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2년 만에 확정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다행”이라며 “촛불 항쟁에 대한 사법적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피고 측을 대리한 김남근 변호사는 “국가와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집회의 비판 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하고 있는데 이런 소송은 바로 각하시킬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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