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과 술 마시다 손 주무른 상사, 2심서 강제추행 ‘유죄’

여직원과 술 마시다 손 주무른 상사, 2심서 강제추행 ‘유죄’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7-22 17:24
수정 2020-07-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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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선고…1심 “손은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부위 아냐” 무죄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술을 마시다가 여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상대의 거부에도 손을 놓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손 자체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상급심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 6일 새벽 부하직원인 B(당시 24) 씨와 노래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기는 했지만, 격려의 의미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손을 계속 주물러 거부하는 듯한 행위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장소는 개별 구획된 노래 바로 밀폐된 공간”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해도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손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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