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말 번복했지만...헌재 “효력 없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말 번복했지만...헌재 “효력 없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7-26 11:28
수정 2020-07-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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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밝혔다면
“검사, 공소권없음 처분해야”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처불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를 번복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헌재 전경. 서울신문 DB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이를 번복해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검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의 폭행에 대응해 손으로 B씨의 팔을 잡아채고 발로 한 차례 걷어찬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기재됐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해 용서할 수 없다”며 처벌을 희망한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해지의 범죄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반의사불벌죄(폭행)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이상,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희망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A씨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지 않고 폭행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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