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사건도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도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9-04 01:00
수정 2020-09-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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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배당… 이달 중순쯤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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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원사업장 ‘C랩 갤러리’를 찾아 스타트업 제품과 기술력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원사업장 ‘C랩 갤러리’를 찾아 스타트업 제품과 기술력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맡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진 11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은 경제 사건에 해당해 경제 사건 전담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으로 재판부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 25-2부에서는 현재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같은 재판부의 김선희 부장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고 권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사건에는 ‘인보사’ 의혹으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진 사건이 있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1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통상 법원은 기소 뒤 2~3주 정도 지나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은 이르면 이번 달 중순쯤 열릴 가능성이 크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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