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의견서 제출
법원, 심문기일 열지 않고
서면 토대로 결정할 수도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에 제출했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퇴원한 만큼 보석 취소 심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현재 상황과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다음날인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심문할 수도 있지만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보석 취소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법원, 심문기일 열지 않고
서면 토대로 결정할 수도
사진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0.9.2 연합뉴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에 제출했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퇴원한 만큼 보석 취소 심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현재 상황과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다음날인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심문할 수도 있지만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보석 취소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