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설계한 김인회 “수사권 조정 보완해야” 쓴소리

‘檢개혁’ 설계한 김인회 “수사권 조정 보완해야” 쓴소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9-21 22:28
수정 2020-09-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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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이 검찰개혁 취지와 달라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는 신속한 제정을 강조하며 공청회도 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강행 움직임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에 관한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참석 후 브리핑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 중심 조직 개편 등을 개혁 성과로 꼽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의 하위 법령에 대해 “신속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시행령안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나치게 넓게 허용해 주는 등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저자인 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시행령안과 관련해 “노력한 점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은 좀더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이 현재로선 ‘미완’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죄로 간주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했다. 경제범죄와 선거범죄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누군가 재판 과정에서 ‘검사한테 수사를 받는 것이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대법원에서 위임입법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사건에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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