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추행·강간 동일한 처벌 ‘합헌‘

주거침입 추행·강간 동일한 처벌 ‘합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10-07 14:49
업데이트 2020-10-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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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처불불원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를 번복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검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은 헌재 전경. 서울신문 DB
주거침입 강간죄와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도 주거침입 강간죄와 같은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은 주거침입 등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8년 3월 징역 3년이 확정되자 처벌 근거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주거침입 강간죄와 비교해 죄질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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