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피격, NLL 이북서 발생… 대통령 의무 위반 아니다”

헌재 “공무원 피격, NLL 이북서 발생… 대통령 의무 위반 아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0-08 17:50
업데이트 2020-10-09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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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공수처 결단’ 촉구도

우리 군의 실종 공무원 수색에 대해 북한이 27일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뒤로는 NLL 너머로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이 희미하게 보인다. 2020.9.27  연합뉴스
우리 군의 실종 공무원 수색에 대해 북한이 27일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인천 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해상 정찰을 하고 있다. 뒤로는 NLL 너머로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이 희미하게 보인다. 2020.9.27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작위의무(법적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 발생 장소가) 북방한계선(NLL) 이북이라는 점은 중요한 전제”라고 밝혔다. 피격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북한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박 처장은 이날 헌재 국감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작위의무 해석 기준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건 발생 직후인 새벽 첩보 확인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의 답변은 세월호 참사와 달리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발생 장소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북한 영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박 처장은 “작위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는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헌법소원 신속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중립적인 헌재가 빨리 결정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사회 전체에 소모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어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유 의원도 “헌재가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됐다”면서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막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신속 결정을 촉구했다.

광화문 집회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2011년 헌재의 위헌 결정이 언급되자 박 처장은 “(그때는) 광화문이 아닌 서울광장이었다”면서 “광장 전체를 차벽으로 둘러싼 경찰청장의 행위 자체가 일반 시민의 통행권,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때의 시간적, 장소적 특성을 감안해 양쪽 법익을 따져 차벽이 지나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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