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이 수갑 찰 일이냐!” 음주 측정 거부에 욕설 50대 집유

“음주 운전이 수갑 찰 일이냐!” 음주 측정 거부에 욕설 50대 집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18 11:15
업데이트 2021-09-0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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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음주 전력 있으나 범행 인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형 정해”

음주측정 거부·주취소란 50대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벌금 30만원
음주 운전 전력… 음주 측정 거부
경찰에 “음주운전이 중범죄냐” 소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데 이어 경찰에 “음주운전이 중범죄냐”며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음주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였다”며 형량을 정했다.

음주측정 하려하자 “유치장에 가겠다”
현행범 체포 뒤에도 지구대서 심한 욕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주취소란 범행까지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저녁 강원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던 중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유치장에 가겠다”며 거부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음주 운전이 그렇게 중범죄냐, 술 먹고 잘못한 게 수갑 찰 일이냐”며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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