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능력 판단 신중”
10대와 성관계 군인 무죄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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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아동복지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 도중 그만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계속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C양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A씨 혐의 중 폭행죄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면서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또 C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간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연령,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A씨가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간음’ 행위의 수단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1-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