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불기소 ‘문제없다’ 판단
공수처 ‘尹 연루 사건’ 줄줄이 무혐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조진구·박은영)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법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공수처 등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2020년 5월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당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하나씩 마무리짓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윤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지난 6일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혐의없음 처분했고 지난 4일에는 ‘고발사주 의혹’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는 ‘판사사찰 의혹’이 남았지만 이 또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광삼 변호사는 “판사사찰 의혹도 법적으로 처벌하긴 어려운 사안”이라며 “대선이 지나고 나니 공수처가 붙잡고 있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도 “어차피 안 되는 사건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수처 ‘尹 연루 사건’ 줄줄이 무혐의
임은정, 공수처 출석… ‘윤석열 수사 방해 의혹’ 참고인 신분
임은정(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배광국·조진구·박은영)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법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공수처 등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서에서 “공수처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은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2020년 5월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이던 당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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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는 ‘판사사찰 의혹’이 남았지만 이 또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광삼 변호사는 “판사사찰 의혹도 법적으로 처벌하긴 어려운 사안”이라며 “대선이 지나고 나니 공수처가 붙잡고 있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도 “어차피 안 되는 사건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뭉개고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