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 권한 놓고 민주당 헌재 다툼 시사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할 수 있단 입장
법조계에서는 권항쟁의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비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 4. 25 김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위법 소지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권한쟁의심판에까지 나서는 데는 의문을 표하는 반응이 주로 나온다.
민주당은 시행령으로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부여한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에서 법무부는 검찰·인권옹호·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이 여기에 없는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해 문제라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충분히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주는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나왔을 때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를 권한쟁의 형식으로 헌재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2022.05.19 김명국 기자
법원의 명령·규칙 위헌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대안으로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할 수는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인사를 검증한다고 하면 어느 공직 후보자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냐”면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사법적 절차가 없으니 권한쟁의 형식도 검토해 볼 수 있긴 하지만 생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정식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 5. 26 박지환 기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인사검증 기능과 관련된 개정령안 등을 상정하면 다음 달 7일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은 대통령 임기 시작일(지난 10일) 이후 30일 이내까지 존속할 수 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가동되면 인수위 검증팀은 업무를 이관하고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