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망사고 원청 대표에 중대재해법 첫 적용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0-19 21:58
업데이트 2022-10-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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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서 또 노동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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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 서영배)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회사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현장소장 B씨와 C씨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직업성 질병과 관련해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앞서 기소됐으나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현장소장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면 원청회사에서는 안전보건책임자인 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내 도로에서 이동하던 지게차에 협력업체 직원(66)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올 들어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대구 한찬규 기자
2022-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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