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되나요?”…법원 판단은

“퇴근길 신호위반 교통사고 산재되나요?”…법원 판단은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3 10:33
업데이트 2023-04-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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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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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퇴근길에 난 교통사고라도 당사자의 신호위반이 원인이었다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21년 5월 일을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는 질환)’ 등을 진단받은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 산재보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은 2021년 7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며 A씨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공단이 청구를 기각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23일 재판에서 사고지점의 교통상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 개인의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은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점에 주목했다.

송 판사는 A씨와 충돌한 차량은 과속하지 않고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봤다.

또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하지 않았고 “사고 지점이 A씨가 평소 퇴근할 때 이용하던 경로로 신호를 위반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 A씨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신호위반, 즉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라면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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