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날 70대 노모 때려서 숨지게 한 50대 패륜남…징역형 선고

출소날 70대 노모 때려서 숨지게 한 50대 패륜남…징역형 선고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4-26 10:32
업데이트 2023-04-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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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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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감옥에서 나온 당일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죄로 선고받은 징역 8개월 형기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소재 모친(당시 73) 집으로 갔다.

A씨는 11월 1일 오전 10시쯤 “어머니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119에 신고했다.

이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출소 당일 오후 10시쯤 어머니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본 뒤 잠들었다. 다음 날 오전 7시 일어나 거실로 나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시신 부검 결과 머리에서 출혈과 부종이 발견됐고, 피해자의 사인은 가슴뼈·갈비뼈 골절, 후복막강 출혈 등 폭행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출소 당일 오후 8시 2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20분 사이 모친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이 오래 전 정신질환 등을 앓아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의 동생은 법정에서 A씨가 이전부터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2016년부터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적이 있으며 모친을 폭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실과 안방 문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A씨가 기척이 없는 모친을 3시간 동안 방치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한 모친을 발견하고 신고한 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아들인 A씨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범행 방법, 내용, 상해 정도 및 모자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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