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 김태우 前구청장, 광복절 특사

‘비리 폭로’ 김태우 前구청장, 광복절 특사

곽진웅 기자
곽진웅, 김소희 기자
입력 2023-08-09 23:55
업데이트 2023-08-1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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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박찬구 등 재계 다수 포함
‘최순실 사건’ 최지성·장충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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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 재계 인사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는데, 3개월 만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사면에 기업인이 다수 포함된 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제외됐다.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이 오는 15일쯤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진웅·김소희 기자
2023-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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