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인데 또 무기징역’ 검찰 항소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인데 또 무기징역’ 검찰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2-01 12:53
업데이트 2024-02-01 12: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이유 없이 화난다며 살해…사형 선고해야”

이미지 확대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경기 남양주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가석방 기간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는 10대 때인 1979년 7월 자신을 놀린다는 이유로 당시 10세 여자 어린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전주지법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1986년 10월 교제하던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같은 수법으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17년 10월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됐으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포천시 내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퇴원한 뒤 남양주시 내 A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강씨는 같은 해 9월 이 집에서 A씨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