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빌리는 노인에 “피싱 당했다”…노후자금 뜯어간 도서관 사서

책 빌리는 노인에 “피싱 당했다”…노후자금 뜯어간 도서관 사서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5-15 14:01
업데이트 2024-05-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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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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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주로 노인들에게 사기를 쳐 2억원 가까이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을 상대로 1억 4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계좌명세를 조작했고, 경찰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사서로 근무했던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이었고, A씨가 편취한 돈은 피해자들의 퇴직금, 자식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이었다.

재판부는 “대부분 비대면 금융거래를 잘 알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 규모가 1억8000만원을 넘는데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릉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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