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아니에요”…‘초등생과 성관계’ 20대男 법정서 쓰러져

“진짜 아니에요”…‘초등생과 성관계’ 20대男 법정서 쓰러져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24 13:51
업데이트 2024-06-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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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이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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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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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알고 찾아온 미성년자 부모에게 협박까지 한 2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이 밖에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 디지털 전자기기 목록 제출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미성년자 접촉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당시 13세)양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를 맺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B양에게 자신이 미리 준비해놓은 원고를 읽게 하고 이를 녹음했다. 녹음 자료에는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피해 사실을 알고 찾아온 B양의 부모에게 해당 녹음을 들려주며 B양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B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성관계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 내용과 일치한다”며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다”며 “또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는 뻔뻔함과 가증스러움을 보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초범임을 고려해도 그동안 갈고닦은 지력을 공공선에 쓰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진짜 아니에요”를 반복해 말하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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