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3회] ‘골프·향응 접대 의혹’ 판사에 최고등급 준 법원장…법정에서 눈물쏟은 이유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53회] ‘골프·향응 접대 의혹’ 판사에 최고등급 준 법원장…법정에서 눈물쏟은 이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2-20 03:04
수정 2019-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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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52차 공판 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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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19. 1. 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모범적. 업무는 물론 외적인 면에서도 최선을 다함. 균형감, 책임감 등 법관으로서 좋은 자질. 상위 보직에 보함이 적절’

2015년 부산고법의 한 판사의 근무 평정 내용이다. 대부분의 평가항목에 ‘상’으로 표시됐고 최고 등급의 점수를 받았다. 매우 훌륭한 자질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됐지만 사실 이 판사는 몇 달 전 법원행정처를 통해 구두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역의 건설업자나 변호사 등과 수차례 골프모임을 갖고 이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와 변호사를 유흥주점에서 만났다는 첩보가 이유가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52회 재판에는 이 같은 평정을 기재한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현 변호사)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산고등법원장을 지낸 윤 전 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경남고 10년 선후배 사이였고 박 전 대법관과는 사법연수원 12기로 동기였다. 고 전 대법관과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그가 증인으로 이들을 한 번에 마주하게 된 데는 이들의 ‘부당한 조직 보호’라는 제목의 공소사실 때문이었다.

윤 전 법원장이 최고 등급의 평정을 준 법관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였다. 2015년 5월쯤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무렵 문 전 판사가 정씨와 그의 변호사를 유흥주점에서 만났다는 첩보가 법원행정처에 접수됐다. 대검에 있던 고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이와 함께 문 전 판사가 정씨 등 지역 인사들과 4년간 16차례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지난 13일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세윤 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은 2015년 9월 임 전 차장이 당시 “최민호 판사의 뇌물 사건으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으니 구두경고로 마무리하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두경고 조치를 하기로 한 뒤 실제로 누가 문 전 판사에게 구두경고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을 이날 윤 전 법원장이 설명했다.

윤 전 법원장은 2015년 가을쯤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워딩은 정확치는 않지만 문 판사가 지역경제인과 골프 운동을 많이 하고… 그거는 정확하고 또 하나가 피의자와 영장심사 다음에 술을 같이 먹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정확하지 않다”고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박 처장은 문 전 판사에게 구두경고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법원장은 문 전 판사의 비위가 중대하다거나 감사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의자·변호사에 접대 의혹있는 법관에 ‘청렴성, 도덕성 ’상‘…최고등급 평정

윤 전 법원장은 문 전 판사를 불러 구두경고를 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접대를 받은 의혹이 사실이 맞는지 등 구체적인 확인은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행정처에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았고 전달받은 내용을 말했을 때 (문 전 판사가)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어서 (사실이라 생각하고) 구두경고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다른 비위사항이 있는지도 묻지 않았다. 질문을 이어가던 검찰은 윤 전 원장에게 “법원장으로서 사안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서 사실 확인 없이 막연히 구두경고를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 특히 문 전 판사의 평정을 두고 그랬다. 윤 전 법원장은 문 전 판사를 불러 구두경고를 한 뒤 석달쯤 지난 그해 12월 말쯤 작성하는 근무평정을 최고등급으로 매겼다.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모두 ‘상’으로 표시했고 문 전 판사에게 기재됐고 법관으로서의 자질이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구두경고를 해놓고 이처럼 최고 등급의 평정을 준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묻자 윤 전 법원장은 “깜빡 누락했다”고 답했다. 근무평정을 할 때 문 전 판사에게 구두경고 조치를 했던 자체를 잊었다는 것이다. “증인 스스로 구두경고 주의를 주지 않고 조용히 봐주고 넘어갔으니 공식 평가인 평정에는 굳이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 “평가하면서 깜빡 누락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행정처로부터 엄중한 경고가 없어고 문 전 판사에게 엄중 경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닌가” 등으로 검찰이 거듭 물었지만 윤 전 법원장은 구두경고 한 일을 깜빡했다고 반복할 뿐이었다.

윤 전 법원장과 문 전 판사는 지역 법관으로 부산 지역에서 15년간 함께 일해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법복을 벗고 난 뒤 부산 지역의 한 법무법인에서 같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기도 하다. 대검으로부터 전달받은 문 전 판사의 비위 첩보를 감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것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직무유기 혐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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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전 대법관, 공판 출석
고영한 전 대법관, 공판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9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은 건설업자 정씨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전 판사에게 향응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진 정씨는 2015년 8월 조현오 전 청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문 전 판사의 대학 동창이자 사법연수원 동기가 1심 재판장을 맡았다. 정씨는 다음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열린 항소심 재판도 2016년 9월 2회 공판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그해 11월 24일로 선고공판을 잡았다. ‘이에 피고인 양승태, 고영한은 임종헌과 함께 정진용 등 뇌물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검찰의 반발과 언론의 관심 등으로 문 전 판사의 비위 사실은 물론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은폐 사실까지 문제될 수 있으며, 특히 문 전 판사가 현직 법관 신분을 유지한 상황에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더욱 클 것이라고 판단해 대응책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재개 및 선고 연기 등을 요청하기로 계획하였다’는 것이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범행 배경이다.

2016년 11월 초쯤 윤 전 법원장은 고 전 대법관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도 윤 전 법원장은 “(고 전 대법관의) 전달 내용이 구체적 기억은 안 나 희미하고 문 전 판사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기억이 나고… 재판이 좀 시끄러우니까,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선 “(검찰이 제시한 자료 등으로) 기억을 상기해 보니 ‘검찰의 불만이 많다, (문 전 판사의) 재직 중일 때 조현오 사건 판결이 나오면 말이 나오니 변론을 추가해서 천천히 심리하라’는 것이 기억난다”, “‘조현오 사건이 예정대로 선고되면 문 전 판사의 비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법부 전체로서는 김수천 부장판사 같이 사법신뢰의 위기를 맞게 돼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고, 이날 법정에서 이 같은 진술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문 전 판사가 다음 정기인사에서 법원을 떠날 것”이라는 말을 고 전 대법관에게 듣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 판사 사직할 때까지 선고 하지 말도록” 재판장 불러 선고연기 의견 전달

윤 전 법원장은 이후 항소심 재판장을 불러 고 전 대법관의 이야기를 전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공판을 열흘 앞둔 2016년 11월 15일 변론을 재개해 정씨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일정을 추가했다. 재판을 두 차례 더 진행한 뒤 2017년 2월 16일 판결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됐던 1심은 파기하고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씨에게 징역 8개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전 판사는 2월 9일자로 사직했다.

윤 전 법원장은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공판을 늦추라는 이야기를 재판장에게 전달한 이유에 대해 “(고 전 대법관의 이야기가) 문 전 판사 때문에 이래저래 말이 있다는 취지의 말에 불과해서 제가 전달 받은 내용을 재판장에게 전달해서 재판을 잘하게 유도하겠다는 생각 뿐이었다”고 말했다. 행정처장이 개별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거나 재판 개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법원장이니까 판결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이뤄지게 얘기하는 건 법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윤 전 법원장은 갑자기 눈물을 쏟아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변호인들은 거의 매번 증인으로 나오는 법관들에게 법정에 나오게 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한다. 박 전 대법관 측의 변호인은 이날도 증인신문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법리와 신문(견문)에 두루 밝으실 뿐 아니라 인품이 대단하시고 명성이 높으신 걸로 압니다. 박병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렇게 증인께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하도록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윤 전 법원장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장에 “증인께서 힘드신 것 같은데 휴정을 할까요”라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15분간 재판을 멈췄다. 박 전 대법관의 표정도 더욱 굳어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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