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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김학의 ‘무죄’ 끌어낸 ‘증거부족’...검찰이 무장해제됐다

[판깨스트]김학의 ‘무죄’ 끌어낸 ‘증거부족’...검찰이 무장해제됐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2 18:42
업데이트 2019-11-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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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규모 세 번째 수사
김 전 차관 구속으로 자신감
진술·물증 확보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김 전 차관 측 “재판부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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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집으로...’
김학의 전 차관, ‘집으로...’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검찰은 오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단을 구성했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 3월 29일 검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재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려다 발각된 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객관성, 공정성 차원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자”, “특별수사단을 꾸리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결국 ‘특별’을 뺀 수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명칭도 참 길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핵심 인물인 김학의는 수사단 명칭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수사는 지난 6월 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이뤄졌지만 수사단장 등 절반이 넘는 검사는 원 소속으로 복귀했습니다.

수사단이 2개월가량 수사를 하면서 거둔 성과라고 한다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단은 가장 큰 장벽인 공소시효 벽을 넘기 위해 김 전 차관에는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것)를, 윤씨에게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수사단의 자신감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도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형, 징역 13년형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세 번째 수사만에 성접대 의혹의 정점에 선 인물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윤씨의 1심 선고 결과는 검찰의 예상을 한참 빗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의혹의 핵심인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 판결을 내린 건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피해 여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2013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돼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당시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면서 “이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는 양형을 정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씨 측은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성접대 또는 성폭행 관련 사건에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한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1일 검찰와 윤씨 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제 윤씨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툽니다.

●윤중천씨 사건 항소 하루 만에...김학의 무죄 선고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김 전 차관과 윤씨 측 변호인은 각각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김 전 차관과 윤씨 측 변호인은 각각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 다음날인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시효 벽을 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주목할 점은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아직 1심 판결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증거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리해서 기소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분명 수사단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이 윤씨와 사업차 최모씨로부터 1억 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설명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 자료를 보면 “윤씨가 과거와 달리 금품 제공 등 접대 사실을 자인하고 대가 관계 등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씨도 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차명폰 제공 외 금품 제공 사실을 새롭게 진술해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 부족이라니요.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수년간 이어져 온 금품 수수 등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 액수 중 가장 큰 금액(1억원)을 차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되면서 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해도 1억원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사이 윤씨로부터 3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1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돼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김 전 차관 측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준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윤씨 측 변호인이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표현을 쓴 것입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이 말한 ‘법과 정의’가 앞으로 어느 쪽에 설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김 전 차관 측도 “많은 법률적 판단이 남아 있다”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수사단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때를 놓친 수사와 기소로는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새삼 일깨워줬다는 것입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최근 강연에서 “최선을 다해도 역사적 사실을 다 밝힐 수는 없다”고 했지만 적어도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하지 않을까요.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수사점검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는 검찰의 첫 다짐이 빈말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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