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승부조작 첫 재판…54명 한 법정에

K리그 승부조작 첫 재판…54명 한 법정에

입력 2011-07-28 00:00
업데이트 2011-07-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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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등 15명은 공소사실 전면 또는 일부 부인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전ㆍ현직 선수 40명과 브로커, 전주(錢主) 등 54명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315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40명의 전ㆍ현직 프로축구 선수가 무더기로 한 법정에 선 건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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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최성국이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받은 뒤 고개를 떨군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최성국이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받은 뒤 고개를 떨군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이날 법정에 출석한 57명 가운데 40명은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ㆍ현직 프로축구 선수, 14명은 전주와 브로커, 나머지 3명은 승부조작과 관련 없는 폭력사건 피고인이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인정 신문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직업, 변호인 유무 등을 일일이 물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 축구 선수들은 대부분 ‘지금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 ‘직업이 없다’ 등으로 답해 이미 축구계에서 퇴출됐음을 반영했다.

전 국가대표인 최성국 선수도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인정 신문에만 20여분이 걸렸다.

이어 창원지검 특수부 배문기 검사는 모두 진술과 함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피고인들 중 39명은 대체로 공소내용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15명은 전면 또는 일부 부인했다.

K, H 등의 피고인은 “승부조작에 관여했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돈도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최성국 선수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등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국가대표였던 이상덕 선수도 “돈을 돌려 주었으며, 또한 강압에 의해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등 극히 일부 공소내용만 인정했다.

C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고, 또 다른 C는 “친한 사이여서 통사정하길래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동료 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L 등 3명은 아예 “법정에서 답변하기 곤란해 변호인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방청권을 발급했으며, 법원 직원과 교도관 등 20명을 배치했다.

법정에는 피고인과 가족, 축구 관계자, 변호인, 취재진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K리그 정규경기 13경기와 컵대회 2경기, 올해 컵대회 2경기에서 돈을 받고 고의로 경기를 져 주거나 선수를 포섭하고 매수 비용을 대는 등 승부조작을 기획한 혐의로 전ㆍ현직 K리그 선수와 조직폭력배 출신 전주ㆍ브로커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눠 열린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해, 오후 2시에는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증거 조사와 심문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검찰이 같은 혐의로 기소한 상무 소속 선수들은 군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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