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재금·출장정지 등 무효”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자존심을 확 구겼다. 샐러리캡(연봉총액상한제) 위반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총 7억 4000만원의 벌금을 물렸던 WKBL이 관련 소송에서 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 최승록)는 삼성생명과 소속 선수 박정은·이종애가 WKBL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사건은 이렇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5월 31일 특별수당 명목으로 박정은에게 9000만원, 이종애에게 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 해 3월 개정된 규약(제5장 3절 91조 수당의 한도·샐러리캡의 30%까지 지급 가능)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WKBL은 이 수당이 2009~10시즌 샐러리캡(12억원)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새 규정은 2010~11시즌이 시작되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것.
결국 WKBL은 삼성생명에 벌금 5억 8000만원과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 박탈을, 박정은-이종애에게 2010~11시즌 5라운드 출장정지와 벌금의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생명은 시기를 착각했을 뿐 수당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발,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올 1월 출장정지와 제재금 납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데 이어 이날 원고 승소판결까지 내렸다.
재판부는 “WKBL이 보낸 공문에는 샐러리캡 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새 규정을 지난해 4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수당은 샐러리캡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수당 규정은 샐러리캡이 정해지는 작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2011-11-10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