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경기단체 임원 중임 1회만 허용

체육 경기단체 임원 중임 1회만 허용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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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공정성 제도개선 방안

앞으로는 체육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가 연속 두 차례까지만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진행 중인 체육단체 종합 감사 등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임원이 장기 재직하며 사익을 좇거나 가족, 친지, 특정 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

박위진 체육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체육단체 감사 등을 통해 친족과 특정 학교 연고자 등이 임원진의 상당수를 점유해 파벌주의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 “감사 종료 후 시정·고발 및 엄중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을 감안해 먼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개선책 추진 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체육단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회 중임’만 허용하기로 했다. 세 차례 이상의 연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단,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하거나 재정 기여도,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연임이 타당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는 대한체육회 내 ‘임원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단체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경기단체 내 동일인이 임원 보직을 겸임하는, 이른바 ‘문어발 보직’도 금지된다. 여기에 임원진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학교 출신의 비율을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자와 비경기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체육계 일각에서는 “드러난 문제점이 있으면 형사처벌하면 될 것”이라며 “민간단체인 체육단체 임원의 중임 여부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체육계를 정부가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3-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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