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분쟁을 판결하는 최상위 법원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인천에 분소를 운영한다. 올림픽이 아닌 아시안게임 개최지에 CAS 분소를 개설하는 것은 인천 대회가 처음이다.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11일 CAS가 스포츠 관련 분쟁을 인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AS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올림픽 개최지에 임시 법정을 만들어 왔다. CAS는 경기 규정의 적용, 심판 판정 논란, 선수 출전자격, 징계 결과에 대한 분쟁에 대해 판결한다. 한 번 내린 판결은 되돌릴 수 없으며,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11일 CAS가 스포츠 관련 분쟁을 인천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AS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올림픽 개최지에 임시 법정을 만들어 왔다. CAS는 경기 규정의 적용, 심판 판정 논란, 선수 출전자격, 징계 결과에 대한 분쟁에 대해 판결한다. 한 번 내린 판결은 되돌릴 수 없으며,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4-09-1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