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윤성빈부터 정재원까지 7명, 메달에 병역 특례까지

[올림픽] 윤성빈부터 정재원까지 7명, 메달에 병역 특례까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6 12:07
수정 2018-02-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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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훈련 소화한 뒤 2년 10개월 동안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병역 특례 자격을 충족한 대한민국 선수는 모두 7명이다.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로 대한민국 썰매 역사상 첫 메달을 수확한 윤성빈(24)은 5년 전 “난 꼭 군대 면제받아야지”라고 SNS에 썼던 다짐을 지켰다.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 서영우(27)와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은메달 차민규(25), 1,000m 동메달 김태윤(24), 팀 추월 은메달 정재원(17),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 임효준(22), 남자 500m 은메달 황대헌(19)도 병역 특례 혜택 대상이다.

흔히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남자 선수에게 ‘군 면제’라는 수식어를 붙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면제는 아니다.

이들은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 10개월 동안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역법 33조 7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때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아시아경기대회 1위, 올림픽대회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다.

이들의 의무복무 기간은 2년 10개월이며, 해당 기간 특기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소화해야 한다.

이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날짜의 5배 만큼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때에 따라서는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빼앗길 수도 있다.

2년 10개월 동안 이들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군인이다. 국외 여행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출국하면 안 된다.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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