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김지용 회장 등 3명 중징계
지난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전에서 테이프로 특정 상표를 가린 상의를 입은 우하람이 입장하고 있다(왼쪽). 국가대표 유니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15일 우하람이 임시방편으로 국가명을 붙인 상의를 입고 10m 싱크로나이즈드 결승전에 입장하고 있다. 2019.7.15. 연합뉴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개최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수영연맹 김지용 회장에게 6개월, A부회장과 B이사에게 각각 3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수영연맹은 앞서 자체 공정위에서 이들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한 뒤 체육회에 보고했다. 체육회는 징계가 미흡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수영연맹이 기존 처분을 고수하자 재심사해 처벌 수위를 높였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재심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수영연맹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과가 통보된다.
수영연맹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용품 후원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국제 규정에 맞지 않게 브랜드 로고가 그대로 노출된 유니폼을 대표 선수들에게 지급했다. 이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세계선수권에서 이를 청색 테이프로 가리는 한편 수영모에는 매직으로 ‘KOR’이라고 손으로 쓰는 등 국제적 망신을 샀다. 대회 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영연맹 특정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2월 연맹 이사회의 불신임을 받은 김 회장은 4월 대의원총회 투표에서 찬성 10, 반대 7, 무효 1표로 가까스로 해임을 면했지만 이번 중징계로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20-06-1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