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서 ‘제2의 농약사이다’ 사건, 두유에 농약 메소밀 주사해

부여서 ‘제2의 농약사이다’ 사건, 두유에 농약 메소밀 주사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1-17 15:40
수정 2016-01-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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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의 ‘농약사이다’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충남 부여에서도 발생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17일 농약이 든 두유를 이웃집 앞에 갖다 놓은 김모(7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부여군 옥산면의 한 상점에서 16개들이 두유 한 상자를 구입한 뒤 주사기로 6개의 두유에 살충제로 쓰는 농약 메소밀을 넣어 같은 마을에 사는 최모(55)씨 집 앞에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두유를 선물로 알고 아들(7)에게 마시게 했다. 또 경지 정리 작업 중이던 포클레인 기사에게 몇 개를 건넸으나 기사는 마시지 않고 옆 마을의 이모(49·여)씨 등 2명이 마셨다. 아들을 포함해 두유를 마신 3명은 복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아들은 1주일 동안 병원 신세를 졌고, 주민 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은 수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최씨와 최근에 물 문제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김씨는 “20살이나 어린 최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니고, 최근에는 마을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써야 할 물을 최씨가 농업용수로 끌어다 쓰면서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농약 등을 압수하고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김씨의 건상 상태 탓에 기각됐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되고서 폐에 물이 차고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병원 치료 중인 김씨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고서 조만간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부여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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