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 회부 여부 기준 규정해 ‘진짜 난민’ 가리도록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주에서 급증한 예멘인 난민 신청과 관련해 법 제도 보완을 약속한 이후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첫 난민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를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준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했지만 결정 기준은 따로 두지는 않았다. 이에 난민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도 일단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낼 수 있어야 난민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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