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전 대장 ‘뇌물’ 일부 유죄…징역 4월·집유 1년

박찬주 전 대장 ‘뇌물’ 일부 유죄…징역 4월·집유 1년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9-14 16:04
수정 2018-09-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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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켜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뒤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일부와 부하 장교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 전 대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뇌물로 인정한 액수에 해당하는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최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수많은 장병을 통솔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부하의 인사에 개입하고 휘하 군부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신뢰를 저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받은 향응 액수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군인으로서 성실히 복무해 국가 방위에 기여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A 씨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의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그는 제2 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지난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B 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다른 대대로 정해지자 이를 변경해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2016년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호텔 숙박비나 식사비 등 합계 18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는데 당시 A 씨는 피고인이 최고 지휘관으로 있던 제2작전사령부의 직할부대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되던 기간”이라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 중령의 인사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전속 부관에게 B 중령이 원하는 보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했고 이를 통해 B 중령은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난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보직을 발령받았는데 이는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대장의 공소장에 적힌 나머지 16차례에 걸쳐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 등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장과 당시 A 씨가 폐군용품 납품 계약을 맺은 부대 사이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곧 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 사건 뇌물수수 등 혐의가 나타났다.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어 현재 수원지검에서 아직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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