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연보>종부세 부담 미성년자 434명

<국세청통계연보>종부세 부담 미성년자 434명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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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이하 미성년자 400여 명이 주택이나 토지를 과다 소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280여 곳이 국내 기업들 전체 광고선전비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미성년자 434명 종부세 부담

 4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9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개인 부담인원은 39만8천382명으로 결정세액은 1조939억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434명 포함돼 있으며 이들의 부담세액은 11억5천900만원이다. 성별로는 남성 329명, 여성 105명이었다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78명, 종합합산토지분 346명, 별도합산토지분 25명이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08년 종부세 과세기준은 주택분 6억원 초과, 종합토지는 3억원 초과, 별도토지는 40억원 초과 등이다.

 즉,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78명 있었고 나대지 등 3억원 이상의 종합토지를 소유한 미성년자가 346명,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40억원이 넘는 별도토지를 소유한 미성년자가 25명이라는 이야기다.

 아직 사회생활을 할만한 나이가 아닌데도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3억원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일찍 상속·증여를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8년 5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274명에 이르렀고 이 중 20명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종부세 부담자 중에는 대학생이거나 사회생활 초년병인 20대도 2천693명에 달했다. 이 중 주택분 부담자는 1천441명, 종합토지분은 1천255명, 별도토지분은 95명이었다.

 그 외 연령별로 30대 2만7천525명, 40대 9만2천869명, 50대 13만493명, 60대 9만1천299명, 70세 이상 4만7천22명, 기타(외국인 등) 5천847명 등이었다.

 ◇ 대기업 280여곳, 광고선전비 43% 지출

 2008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39만8천331곳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총 15조6천245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14조8천468억원)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를 겪었는데도 광고비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매출액이 1조억원이 넘는 대기업 283곳이(법인의 0.07%)이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6조7천168억원으로 전체의 43.0%에 달했다.

 매출 5천억~1조원 기업 204곳의 광고선전비(1조4천458억원)까지 합하면 대기업 487곳이 2008년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8조1천626억달러로 전체 광고비의 절반을 넘었다.

 이들 487개 기업은 한 곳당 평균 168억원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셈이다.

 매출 1천억~5천억원 기업 1천708곳의 광고선전비는 3조1천215억원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고 매출 100억~1천억원의 기업 2만1천217곳은 전체의 15.7%인 2조4천477억원을 광고선전비로 썼다.

 전체 기업의 94.1%에 해당하는 매출 100억원 이하의 기업이 광고선전비로 사용한 금액은 1조8천927억원으로 전체의 12.1%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만5천209곳)이 전체 광고선전비의 45.5%인 7조1천103억원을 지출했고 한 곳당 평균 8천300만원을 썼다.

 뒤이어 서비스업(7만3천384곳) 1조8천908억원, 도매업(8만750곳) 1조7천593억원, 금융.보험업(1만3천79곳) 1조6천653억원, 소매업(1만2천492곳) 1조1천276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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