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中企 R&D 비용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中企 R&D 비용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입력 2010-01-07 00:00
업데이트 2010-01-07 14: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소기업이 신성장 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중소기업 조세 지원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LED(발광다이오드) 응용이나 그린수송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고도 물처리 분야가 ‘30% 세액 공제’ 대상이다.

 이들 분야 외의 연구개발 투자비에는 종전처럼 기본 공제율인 25%가 적용된다.

 또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 범위가 확대돼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은 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은 5~15%에서 15~30%로 높아진다.

 아울러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에는 4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을 제외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지방투자분에 한해 그대로 인정하고, 올해 말까지 기계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를 비롯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일몰규정이 폐지돼 소득공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됨에 따라 2012년부터 관련 세율을 낮출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