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내외 투자기업 소득·법인세 3년 - 지방세 15년 면제

[세종시 수정안] 국내외 투자기업 소득·법인세 3년 - 지방세 15년 면제

입력 2010-01-12 00:00
업데이트 2010-01-1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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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제 등 인센티브는

정부는 11일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대학 등 부지 50만㎡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수요자에게는 개발하지 않은 원형지 형태의 ‘맞춤형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시에 1차로 입주하기로 한 삼성 등 대기업과 고려대 등 대학에는 자체 수요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를 3.3㎡(1평)당 36만~40만원 선에서 공급키로 했다. 대기업은 3.3㎡당 40만원, 대학은 기업보다 10% 싼 36만원이다. 특히 국공립 대학에는 건축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원형지는 주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은 땅이다. 해당 기업과 대학들이 입맛에 맛게 개발하는 메리트도 있지만 추가 개발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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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 안돼 특혜아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원형지는 절토, 성토, 세부도로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기 때문에 종전처럼 조성용지로 공급할 때보다 싸게 공급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과도한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지 50만㎡ 미만인 중소기업과 연구소에는 인프라 등이 모두 갖춰진 조성지 형태로 각각 3.3㎡당 50만~100만원, 100만~230만원에 제공키로 했다. 주변 오창단지는 3.3㎡당 45만원, 오송단지는 50만원, 대덕테크노단지는 98만원이다. 주거지는 3.3㎡당 300만~400만원, 상업지는 1000만~2000만원이다.

정부는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에서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는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15년간 면제해준다. 특례를 마련해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수도권 이전기업과 외투기업에는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세수 기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로 지원한다.

세종시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거점 지구로 지정해 교육·의료 부문의 정주(定住) 여건과 외투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거점 지구로 지정되면 국가산업단지로 분류돼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등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전용 특별주택 건립

오스트리아 태양광 대체에너지 기업 SSF 등이 들어가는 글로벌 투자유치 지역에는 외국인을 위한 특별주택이 공급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기업 등에 제공한 토지공급 가격이 당초 조성원가보다 낮아 14조원을 투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자가 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원동 세종시 기획단장은 “LH공사의 분양 가능 면적이 원안보다 넓어졌고, 공사비를 민간기업이 부담해 LH공사의 부담이 줄었으며 분양시기도 조절할 수 있다.”면서 “LH공사의 적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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