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특허분쟁 ‘국가 대리전’ 양상

세계특허분쟁 ‘국가 대리전’ 양상

입력 2010-01-15 00:00
수정 2010-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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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이 걸린 국제 특허침해소송이 국가 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국가기관이 해당국의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분쟁의 ‘첨병’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끼리 진행되던 특허분쟁에 국가 기관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국가 간 외교 마찰이나 국민 또는 네티즌 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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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조원 vs 타이완 100억원

14일 특허업계에 따르면 타이완 산업기술연구원(ITRI)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을 상대로 기술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ITRI는 미 아칸소주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된 6건의 기술침해 혐의를 주장했다. ITRI는 고소장에서 “한국의 기업(삼성전자)이 타이완의 지적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했으며, 손해배상금과 함께 소송비용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패소하면 배상추정액은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전쟁’이 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국가기관 간의 포문은 한국이 먼저 열었다.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앞서 2008년 타이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HTC, 일본과 스웨덴 기업의 합작사인 소니에릭슨 등을 상대로 1조원대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ETRI는 지난해 8월 노키아·모토로라 등 세계 19개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소송을 당한 해외 제조사들은 ‘WCDMA(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 등 ETRI의 7개 국제 표준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ITRI의 소송 이면에는 한국 ETRI를 벤치마킹했거나, 또는 자국 업체 등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소송에 대한 보복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타이완의 ITRI가 삼성전자의 해당제품 시리얼 번호를 적시한 데다 6건 중 5건의 소송을 같은 날 동시에 제기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ETRI는 이미 2개 업체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하는 등 적지않은 수확을 거뒀다.

●타이완, 韓ETRI 벤치마킹한 듯

흔히 민간기업끼리 진행하는 특허분쟁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면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별 제조기업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상호의 특허권을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싱’을 맺어 피해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낸다. 그러나 비제조체인 국가기관은 법원의 크로스 라이선싱 결정을 피해 배상액을 꼼짝없이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봉진 특허정보원 책임연구원은 “민간기업이 정부기관과의 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아 합의 조정을 통해 배상금과 로열티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의 특허 취득 3위국이 될 만큼 특허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어 경쟁국 정부 기관의 공격도 늘어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의 특허 전쟁에서 우리도 전략적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0-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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