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은 앞으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장을 매년 새로 뽑아야 한다.또 지주회사와 은행의 사외이사는 최초 2년, 최장 5년을 초과해 재임할 수 없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은행지주회사 등은 이 같은 규준을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하면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도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은 장기 집권할 수 없도록 매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은 종전 ‘2분의 1’에서 ‘과반수’로 강화됐다.
또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사외이사는 임기가 2년 이내로 제한되나, 1년씩 연임을 통해 최장 5년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인 은행 최고경영자(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매년 사외이사의 5분의 1을 신임 사외이사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당분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즉시 준수하기 어려운 곳은 시행계획을 공시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대주주도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정당한 사유를 공시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전문가로 구체화됐다.
이외 이사회 산하 보상평가위원회 소속 사외이사는 2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하도록 순환보직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은행과 지주회사들은 사외이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나 스톡 그랜트(성과연동주식) 등의 경영성과 연동 보수는 지급해선 안 되며 보수 내역과 총액 등도 공시해야 한다.
노태식 연합회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겸임이 필요할 때는 선임사외이사를 뽑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범규준은 은행들이 합의를 통해 내규나 정관에 반영,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며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규준 준수 및 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살펴보고 미흡한 곳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은행지주회사 등은 이 같은 규준을 이번 3월 정기 주주총회 때부터 적용해야 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하면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도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은 장기 집권할 수 없도록 매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은 종전 ‘2분의 1’에서 ‘과반수’로 강화됐다.
또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사외이사는 임기가 2년 이내로 제한되나, 1년씩 연임을 통해 최장 5년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인 은행 최고경영자(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매년 사외이사의 5분의 1을 신임 사외이사로 교체해야 한다. 다만 당분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즉시 준수하기 어려운 곳은 시행계획을 공시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대주주도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됐으나 정당한 사유를 공시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전문가로 구체화됐다.
이외 이사회 산하 보상평가위원회 소속 사외이사는 2년을 초과해 재임하지 못하도록 순환보직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은행과 지주회사들은 사외이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나 스톡 그랜트(성과연동주식) 등의 경영성과 연동 보수는 지급해선 안 되며 보수 내역과 총액 등도 공시해야 한다.
노태식 연합회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겸임이 필요할 때는 선임사외이사를 뽑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범규준은 은행들이 합의를 통해 내규나 정관에 반영,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며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규준 준수 및 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살펴보고 미흡한 곳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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