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사채빚 대물림 알아서 하라?… 해법 못찾는 금융당국

[생각나눔 NEWS] 사채빚 대물림 알아서 하라?… 해법 못찾는 금융당국

입력 2010-02-06 00:00
업데이트 2010-02-06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가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로 확대돼 숨은 재산을 찾기가 쉬워졌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 사금융 거래는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워 사채빚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한 바구니에 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이미지 확대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건수는 3만 9801건으로 전년에 비해 24.9%(7945건) 증가했다.

통합조회 서비스는 지난달 중순부터 기존 은행·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우체국·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금사·카드사·산림조합 등 10개 금융권역 외에 신용협동조합·한국예탁결제원이 추가돼 12개 모든 금융권역으로 확대됐다. 적어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모두 사라져 통합조회 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사금융이다. 지난해 3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143만 1656명, 대출 규모는 5조 1576억원이다. 이러한 사채빚은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업체는 신용정보업법상 은행연합회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기관이 아니다. 때문에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부업체 대출기록 등을 조회할 수 없고, 일부 대부업체끼리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특히 대부업체 이용자는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이다. 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숨은 빚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상속을 결정하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규제를 강화하면 불법 사채업자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반대로 정보 공유가 쉽지 않은 데다, 1만 5000여개 대부업체 중 대부업협회에 가입한 곳이 150여개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영세해 통합적인 관리·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대부업체 이용자 1인당 대출액도 360만원 정도로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제도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을 것인지(단순승인),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질 것인지(한정승인), 상속 자체를 거부할 것인지(상속포기) 등 3가지 중에서 하나를 3개월 안에 선택해야 한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3개월이 지난 뒤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 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사채빚을 덜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소송 등의 부담은 남는다.”면서 “서민 보호 차원에서 사금융 피해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2-06 6면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