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제과업체 시정명령

공정위, 4개 제과업체 시정명령

입력 2010-02-16 00:00
수정 201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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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도매상이 정해 놓은 가격보다 과자를 싸게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제과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롯데제과와 오리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스낵, 캔디, 초콜릿 등 과자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별 하한가격을 정하고 대리점과 도매상이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과 도매상은 재판매가격 제한을 위반하면 거래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해 제과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롯데제과, 오리온과 함께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도 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하고만 거래하도록 제한, 가격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의 거래지역과 거래처를 제한하는 것은 대리점 간의 가격경쟁을 막아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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