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적용 vs 노조 동의해야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일자리 전쟁’이란 시각에서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이해관계도 충돌한다. 정부 내에서도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란 주장도 맞서고 있다.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노동부의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노조가 제동을 걸고 있어 향후 파열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청년 고용 감소” “경제 활력” 맞서
기획재정부는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지난달 임금피크제(정년연장형) 도입을 결정한 뒤 이 제도를 통한 일률적 정년연장에 반대해왔다. 만성적 청년실업난을 겪고 있는데 중고령층의 정년을 연장하면 신규채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한전은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예년수준보다 줄일 전망이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사이에서 정년연장 바람이 거세지자 다음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내놓고 기관 및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노동부는 긴 안목으로 볼 때 고령자 취업이 경제에 활력을 가져와 되레 일자리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험에 비춰봐도 고령자 고용률이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률도 함께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건 구인·구직 미스매칭과 경력직 채용선호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때문”이라며 “청년층을 위한 단시간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정년연장 때문에 발생할 단기적 악효과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국내 전체인구의 15%에 달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대책없이 퇴직하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용 연장은 필요하다.”고 전제, “다만 일자리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 사회가 윈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근로기준법 위반 반발
‘개인별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노동부와 노동계도 정면 충돌 중이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근로자 개인의 동의만으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관련법을 바꿔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만 찬성하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가 많다.”면서 “개인별로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를 선택하게 하면 제도가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에서도 ‘개인별 임금피크제 도입이 제도 확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105명)의 65.7%(69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방침에 “위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가 생기는 제도 도입 때는 반드시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개인의 뜻만 물어보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공감대를 이룰 때만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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