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5일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 임직원 3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은행이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으로 키코를 팔았지만, 사실상 기업의 위험 회피와는 거리가 먼 투기 상품이었다.”며 이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판매한 키코 상품이 계약 당시에는 은행 측 프리미엄과 기업 측 프리미엄이 같은 이른바 ‘제로코스트’ 상품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분석 결과 은행 측의 예상 이익이 훨씬 더 크게 설계된 사기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공대위는 “은행이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으로 키코를 팔았지만, 사실상 기업의 위험 회피와는 거리가 먼 투기 상품이었다.”며 이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판매한 키코 상품이 계약 당시에는 은행 측 프리미엄과 기업 측 프리미엄이 같은 이른바 ‘제로코스트’ 상품으로 홍보했지만, 실제 분석 결과 은행 측의 예상 이익이 훨씬 더 크게 설계된 사기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2-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