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사 검사 부서 확충

한은, 금융사 검사 부서 확충

입력 2010-02-26 00:00
수정 2010-02-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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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5일 금융회사 검사권을 가진 부서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

이에 앞서 한은이 내부 규정을 바꿔 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 금감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한은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검사권을 강화하려는 한은과 이에 반대하는 금감원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금융안정분석국 및 직속 금융안정시스템실과 금융결제국의 정원을 10명과 3명씩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한은에서는 안정분석국과 결제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담당한다. 한은은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맺은 이후 KB지주, 국민은행, HSBC에 대해 공동검사권을 행사했다. 안정분석국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건전성을 조사하고, 결제국은 금융회사 간 지급결제 업무를 검사하는 역할이다.

특히 한은의 이번 조직개편으로 보험, 증권,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검사 기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있다. 제2금융권 담당을 임시조직(반)에서 상시조직(팀)으로 격상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지난해 11월26일 ‘한은의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기 발생이 우려되거나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도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은법상 공동검사 요구 대상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임의로 검사권 확대를 위해 내부 정비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유동성 악화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는데도 한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내부 규정에 미리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의 거시건전성 감독이 중요해졌고, 증권사 자산관리계좌(CMA)가 지급결제망에 포함된 데다 보험사의 지급결제 기능이 논의되는 등 지급결제 검사 업무도 많아져 검사 조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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