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개선 법률 추진”

“금융사 지배구조개선 법률 추진”

입력 2010-03-04 00:00
수정 2010-03-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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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

정부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 전반을 아우르는 지배구조 개선작업에 나선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례 기자브리핑을 갖고 금융업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경영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진 위원장은 현재 사외이사와 임원 등의 자격 요건, 내부 통제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제재 내용이나 절차 등이 법령별로 다르게 규정돼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참여 유무 등 각기 다른 지배구조를 가진 금융회사들을 하나의 법령으로 묶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집행임원의 적격성 요건만 봐도 보험이나 은행에는 적용되는 반면 증권 등 다른 권역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들쭉날쭉하다.”면서 “개별 법률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정하다 보니 일관성이 없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상근임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 권한을 금융당국이 갖게 되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진 위원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우건설의 몇몇 재무적 투자자(FI)들이 판을 깨도 좋다는 식으로 가면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되고 그렇게 되면 FI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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