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도입 검토

저신용자 보증부대출 도입 검토

입력 2010-03-04 00:00
업데이트 2010-03-04 0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당국이 서민금융회사의 저신용자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회사(여전사)의 가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오는 25일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회사가 부실 우려 때문에 서민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보증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해주는 협약보증 방식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상호금융회사와 여전사,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TF에서 논의 중인 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상품은 상호금융회사가 신용도 6~10등급을 대상으로 신용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신협과 농협·수협·산림조합이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현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규모가 신용 판매 채권 규모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카드사와 일반 가계 대출이 할부금융과 리스 등 인허가 업무의 채권 규모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여전사의 가계 대출 규제도 풀어줄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억제하고 상호금융사에 비과세로 수취한 예금의 일정비율을 서민대출에 쓰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04 6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