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종목 세제지원 확대

비인기종목 세제지원 확대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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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계약금 80% 비과세

앞으로 비인기종목 운동팀을 운영하는 기업은 계열회사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창단 및 운영에 따른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게 된다.

또 비인기종목을 창단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 더 많은 손비 인정을 받고 선수들도 스카우트비 등 전속계약금의 80%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비인기 종목 세제지원 방안을 확정해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비인기종목 세제 지원에 나선 것은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가 브랜드를 높였지만 현실적으로 아마추어 운동팀들의 열악하고 기형적인 운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우선 운동팀 창단 단계에서 인건비·운영비 손비 인정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운동팀의 인건비·운영비는 100%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창단시 3년 간은 120%를 인정하기로 했다. 연간 운영비가 15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년에 7260만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또 운동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열회사 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매출액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아마추어 선수가 받는 스카우트비 등 전속계약금도 앞으로는 80%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지금은 계약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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