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채용 中企도 세액공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中企도 세액공제

입력 2010-03-23 00:00
업데이트 2010-03-23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시근로자 외에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2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해도 중소기업이 증가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하며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3시간 근무하면 된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3-23 8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