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쌀 조기 관세화 논의…‘득실’ 끝장 토론까지?

속도 내는 쌀 조기 관세화 논의…‘득실’ 끝장 토론까지?

입력 2010-04-22 00:00
업데이트 2010-04-2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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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를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조기 관세화를 논의할 농민단체들의 협의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쌀 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주 2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초께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조기 관세화의 득실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여 논의 참가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중,특히 7월 이전에 논의를 매듭 짓는다는 방침이다.올해 중 결론을 내려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실익이 크게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쌀의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 32만여t인데 이는 매년 2만여t씩 증가해 2014년이면 40만8천700t으로 정점에 달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화를 앞당겨 MMA 물량의 증가를 막아보자는 게 조기 관세화의 취지인데 더 늦춰지면 MMA 물량이 너무 올라가 조기 관세화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MMA 물량은 시장 개방(관세화)을 하는 시점부터 동결된다.

 여기에 최근 1∼2년 새 쌀의 구조적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쌀 수급 안정 차원에서도 조기 관세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정상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려면 9월까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하고 그전에 국회도 통과해야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3∼4개월가량의 말미가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시장 개방이 가져올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무엇보다 국제 쌀값이 폭락해 관세를 물려도 국내 쌀보다 저렴해 수입산 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쌀 조기 관세화를 추진한다면 이런 피해를 막거나 보전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럴 경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처럼 이미 규범화된 통상 장치에 의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가 조기 관세화를 결정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며 “연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 농민단체의 입장이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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