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용기 LPG판매 지역제한 내년 폐지

철제용기 LPG판매 지역제한 내년 폐지

입력 2010-04-29 00:00
업데이트 2010-04-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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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용기에 주입된 액화석유가스(LP G) 판매를 허가된 시·도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한 제한이 내년 상반기 중 폐지된다. 시장 내 경쟁 촉진에 따라 LPG 가격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청와대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2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풀어 경쟁을 활성화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동시에 일자리 7만 5000개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철제 용기에 넣은 LPG를 허가받은 시·도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던 지역 제한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LPG(20㎏ 용기) 가격이 지역별로 다른데도 지역 판매 제한으로, 서울 서초구의 소비자는 값이 싼 경기도 안양시의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없는 식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용기에 든 LPG는 가격 차가 3.5∼10%에 달하는데 이만큼 값이 인하되면 소비자는 140억∼400억원의 이득을 본다.”면서 “지역 제한이 폐지되면 최소한 3.5% 정도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반기내 저가 항공사들도 항공기 이·착륙 시간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이·착륙 시간 확보는 항공사 경쟁력의 관건”이라면서 “저가 항공사의 항공편도 이·착륙 시간이 더 좋은 시간대로 옮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에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사, 의사·약사 관련단체에서 소비자단체 등으로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간편하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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