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타임오프제 적용대상 강력 반발

재계 타임오프제 적용대상 강력 반발

입력 2010-04-29 00:00
업데이트 2010-04-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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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적용 대상을 놓고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재계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개정 법안이 무력화된다고 판단, 양보 없는 힘겨루기에 나섰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전임자로 대상을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재계의 입’으로 떠오른 대한상공회의소는 자료를 통해 “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근무 중 노조활동에 무급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에 임금을 줄지 여부를 개별 기업에 맡겨 두면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문제를 알고 있어도 사실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재계는 또 타임오프제 대상을 노조간부 전체로 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대상 인원과 업무 범위, 시간 등을 정해야 하며, 특히 전임자는 물론 대의원을 비롯한 노조 간부 전체를 타임오프제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의 주장대로 전임자에 국한해 근로시간 면제의 총량을 정한다면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사 공통의 이해관계 활동에 전임자 외에 노조 간부들이 참여하면 이들은 풀타임 유급 전임자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노조 교섭위원 20명 중에 노조가 전임자를 2명만 참석시키고, 나머지 18명은 노조 간부들로 교섭위원을 정한다면 사용자는 타임오프 총량 한도와는 별개로 18명에 대해 전임자처럼 유급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와 함께 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사용 인원도 반드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임오프를 5명이 1만시간을 받는 대신에 100명이 100시간씩 나눠 갖는다면 노사관계 현실상 사용자 측은 100명의 전임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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