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유급 전임자 220명 → 7월 24명으로

현대차노조 유급 전임자 220명 → 7월 24명으로

입력 2010-05-03 00:00
업데이트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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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확정 ‘후폭풍’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지난 1일 확정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유급(有給) 전임자 수를 기대만큼 보장받지 못한 노동계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자체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상대적으로 주장을 많이 관철시킨 재계는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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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제 적용 한도 확정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seoul.co.kr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제 적용 한도 확정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seoul.co.kr


●7월1일 이후 기업 노조 축소 불가피

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전임자 수에 상관 없이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았던 노조는 한도에 맞춰 전임자 규모를 줄이거나 자체 기금 등에서 임금을 주어야 한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노조의 타격이 더 크다. 조합원 수가 아무리 많아도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 18명까지만 임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일단 2012년 6월까지는 노조원 1만 5000명 규모의 사업장에 타임오프 한도로 2만 8000시간(14명)을 주고 노조원 수가 3000명 늘 때마다 2000시간(1명)씩을 추가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국내 최대(노조원 4만 5000명)인 현대차 노조는 현재 220명의 유급 전임자가 활동 중이지만 올 7월부터는 24명만 둘 수 있고 그나마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더 줄어든다. 중소기업 노조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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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간 득실 비교

전임자 감축 압력에 내몰린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당초 1인당 연간 노조활동 시간을 평균 2100시간으로 잡고 조합원 규모를 5단계로 나눠 최저 1050시간(0.5명)에서 최대 4만 8300시간(23명)까지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를 기본으로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30~50%의 추가 시간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금 나온 최종안대로라면 기본적인 노조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더 다급하다. 대규모 사업장 소속 조합이 한국노총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재계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표정이다. 겉으로는 “노동계의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라며 불만스러워하지만 노조 전임자 수를 크게 줄여 경영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판단에 내심 흡족해하고 있다.

●공익위원·재계, 표결처리 강행한 이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지난 1일 새벽 위원 간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를 정했다. 회의는 위원회 1차 활동시한인 전날 오후부터 진행했으나 노·사 대표 및 공익위원 간 의견을 모으지 못하자 표결을 강행했다. 당초 1차 시한까지 최종안 도출에 실패하면 공익위원이 국회 의견을 들어 오는 15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했었다.

표결은 공익위원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을 다한다는 차원에 표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도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들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입김이 작용해 노동계에 더 유리한 결론이 날 것을 우려해 공익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 신진호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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