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분결제때 고금리 채무 우선변제

카드 부분결제때 고금리 채무 우선변제

입력 2010-05-03 00:00
업데이트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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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만 입금할 경우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 채무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고쳐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이르면 다음달 시행된다.

우선 카드 결제의 채무변제 순위가 바뀐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의 일부만 입금할 경우 고금리인 현금서비스 채무는 남겨놓고 저금리인 카드이용액 채무부터 결제해 나쁘게 이득을 챙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각종 카드 수수료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설 경우 회원들은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연체 시작일과 결제일을 모두 포함시켰던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연체 시작일이나 결제일 중 하루만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 카드사의 소비자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카드사가 포인트와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없앨 경우, 현재는 3개월 전에 회원들에게 이를 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개월 전에 해야 한다. 포인트 소멸시효를 회원들에게 알리는 시한도 소멸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강화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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