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 대신 변제할 의무 없다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 대신 변제할 의무 없다

입력 2010-05-12 00:00
업데이트 2010-05-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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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A씨는 한 신용정보회사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가족에게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이다.

 올해 3월 B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7년 전에 구입한 건강식품 구매대금 50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의 독촉전화를 받았다.채권소멸 시효가 지나 갚을 필요가 없는 채무였다.

 금감원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10대 수칙을 보면 채권추심자가 방문 혹은 전화로 처음 접촉할 때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채무와 추심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이 아닌지도 확인해봐야 한다.채권소멸 시효가 끝났거나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면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등 관계인에게 소재나 연락처를 문의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또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할 수 없고 채무감면도 채권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카드깡이나 사채업자 대출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도아주겠다고 권유하면 이를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다.

 채무를 갚을 때는 반드시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하고 채무변제확인서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에 문의하고,민원을 제기할 때는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파일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을 금감원(www.fss.or.kr),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각 신용정보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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